[환불규정] 환불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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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2016-09-20 | 조회수 : 10525 |
[환불규정]
이용 10일전까지 : 총 결제금액의 100% 환불
이용 9일전 : 총 결제금액의 90% 환불
이용 8일전 : 총 결제금액의 80% 환불
이용 7일전 : 총 결제금액의 70% 환불
이용 6일전 : 총 결제금액의 60% 환불
이용 5일전 : 총 결제금액의 50% 환불
이용 4일전 : 총 결제금액의 40% 환불
이용 3일전 : 총 결제금액의 30% 환불
이용 2일전 : 총 결제금액의 20% 환불
이용 당일 및 하루전 : 총 결제금액의 0% 환불
*본 환불규정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
숙박,서핑,파티 예약취소 or 날짜변경 or 인원변경 에도 해당됩니다.
*서핑강습 및 렌탈 이용시
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강습 및 렌탈이 불가할 경우
무료 강습권 or 렌탈권 or 이용가능한 패키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[환불문의가능안내] 1. 인원변경으로 인한 부분환불 2.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중교통 운행 불가의경우 3. 구매 후 30분 이내 취소 * 이 외 주문실수,단순변심,방문취소,개인사정으로 이용불가 등의 환불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예약취소 해주셔야 합니다. (환불규정적용) *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환불접수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.
아래 내용은 재정경제부의 고시 내용입니다. 1.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,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소비자 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)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사전에 양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,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,공정하게 처리하고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
2. 다만, 사업자와 보상방법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(재정경제부 고시)이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나, 별도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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